Civil
일반민사
손해배상 / 매매대금 대여금 / 임금
손해배상 / 매매대금 대여금 / 임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명예훼손·모욕 위자료
층간소음
물품대금 미지급
분양대금 반환
매매계약 해제 및 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매매 분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가압류·가처분
채권추심
연대보증 채무
체불 임금 청구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퇴직연금 분쟁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로 손실을 입을 경우 정신적, 재산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합니다. 민사소송을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입증과 피해자의 현실적 적정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 이행지체·불능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정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합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안정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와 함께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고용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로 받을 수 있으나,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와 임금청구 소송 진행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물을 축조할 때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일부 단계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준비해 손해가 없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원고’, 상대방을 ‘피고’ 라고 합니다.
원고가 자신의 주장 등을 명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