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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

LH 전세보증금 사기,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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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맺고 금액을 모두 납부했는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2)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3) 공인중개사가 아무런 위험 설명 없이 잔금부터 이체하라고 안내한 상황


4)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집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낸 승소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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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케이스였나?



의뢰인(원고)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LH 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피고)의 중개로 한 아파트에 대해 LH가 임대인(피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H가 이를 의뢰인에게 재전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은 중개사를 믿고 약 5,000만 원 전액을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며칠 후 입주를 위해 집을 방문하자 전 임차인이 여전히 집을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임대인은 LH와 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았으면서도 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중에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퇴거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집도 못 들어가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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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쟁점과 피앤엘의 조력



쟁점 1. 임대인(피고)의 책임

쟁점 2. 공인중개사(피고)의 책임-> 핵심 쟁점


저희는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1) 위험 고지 의무 위반

2)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당사자에게 설명할 의무 미이행

3) 잔금 지급 시 계약 이행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을 중개할 주의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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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



LH 전세임대주택이라는 특수한 계약 구조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1) 소송비용: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대인 전액 부담 / 공인중개사와의 관계에서는 50% 각자 부담


2) 가집행 허가


공인중개사는 "LH가 관여하는 계약이라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위험을 인식하고 고지하며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할 의무는,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기본 의무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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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사한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상황은 단순히 임대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개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거나, 안전 조치 없이 잔금을 먼저 이체하도록 유도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법무법인 피앤엘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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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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