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LH 전세보증금 사기,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
2026-06-16
1.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맺고 금액을 모두 납부했는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2)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3) 공인중개사가 아무런 위험 설명 없이 잔금부터 이체하라고 안내한 상황
4)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집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낸 승소 사건입니다.
2. 어떤 케이스였나?
의뢰인(원고)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LH 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피고)의 중개로 한 아파트에 대해 LH가 임대인(피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H가 이를 의뢰인에게 재전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은 중개사를 믿고 약 5,000만 원 전액을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며칠 후 입주를 위해 집을 방문하자 전 임차인이 여전히 집을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임대인은 LH와 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았으면서도 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중에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퇴거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집도 못 들어가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3. 법적 쟁점과 피앤엘의 조력
쟁점 1. 임대인(피고)의 책임
쟁점 2. 공인중개사(피고)의 책임-> 핵심 쟁점
저희는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1) 위험 고지 의무 위반
2)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당사자에게 설명할 의무 미이행
3) 잔금 지급 시 계약 이행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을 중개할 주의의무 미이행
4.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
LH 전세임대주택이라는 특수한 계약 구조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1) 소송비용: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대인 전액 부담 / 공인중개사와의 관계에서는 50% 각자 부담
2) 가집행 허가
공인중개사는 "LH가 관여하는 계약이라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위험을 인식하고 고지하며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할 의무는,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기본 의무이기 때문이죠.
5. 유사한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상황은 단순히 임대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개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거나, 안전 조치 없이 잔금을 먼저 이체하도록 유도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법무법인 피앤엘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